민형배 "포용적 금융과 맞지 않아...빨리 정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4대 금융공기업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고리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은 129만건이며, 최근 3년 8개월간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채권 11만여 건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에서 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채권 총 129만646건, 원금 총 53조92억원에 이자는 149조2552억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무려 281%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예보 자회사 KR&C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43조6835억원으로 원금 16조3832억원의 369%에 달했다. 이어 캠코가 281%, 예보의 파산재단 266%, 신보 232%, 주금공 210%,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채권 206% 순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높았다.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데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11만762건으로, 원금 8827억원의 249%에 달하는 이자 2조1991억원이 4대 금융공기업으로 들어왔다.
완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 중에서는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보 KR&C 채권(301%)이었으며 캠코의 공사채권(264%), 캠코의 국민행복기금(197%), 예보 파산재단(174%), 신보(147%), 주금공(139%)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형배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