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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포기했던 신풍제약 주식, 최근 알아보니 1억원으로 올라!!"
"30년 전 포기했던 신풍제약 주식, 최근 알아보니 1억원으로 올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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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주식·배당금 무려 664억원...예탁원,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 씨는 약사로 일하던 30년 전 영업직원의 권유로 한 제약회사의 종이 주권을 받게 됐다. 그러나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자 실망감에 매년 오는 미수령 캠페인 통지문도 무시했다. 그러던 중 최근 바이오주가 급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 씨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했다. 김 씨가 갖고 있던 종이 주권 및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를 확인한 결과 약 1억원에 달했다. 30년 전에 받은 주식이 최근 이상 급등으로 유명해진 신풍제약이었던 것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잠자는 금융 재산을 찾아주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 재산(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보관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만3028명)로 총 664억원이다.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않은 주식을 뜻한다. 혹은 예탁결제원 명의로 돼 있는 배당금·배당주식, 무상증자 주식을 의미한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에 대해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 확인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접속에 접속한 뒤 ‘e-서비스’에서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와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확인과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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