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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에서 재택근무한 금감원 직원···징계는 고작 견책
마사지숍에서 재택근무한 금감원 직원···징계는 고작 견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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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A씨 피부관리실에서 근무, ‘기강해이’ 심각···업무용 컴퓨터 사용해 보안 위험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소속의 여직원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탄력근무 기간 중 자택을 이탈해 수차례 마사지숍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지만, 최근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부실한 감독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직원들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는 재택근무 기간인 지난 3~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여의도 소재 골근 전문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A 씨가 “재택근무 중 팀장 승인 없이 세 차례 2시간여 동안 재택근무지를 이탈해 사적 용무를 봤다”라고 전했다. A 씨는 마사지 숍에서 도수치료 목적 등의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32일간 탄력근무를 도입했다. 코로나 사태 재택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재택근무 장소 무단이탈, 개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일의 재택근무 기간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마사지를 받고, 근무 종료 시간인 오후 5시까지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전화상담 및 분쟁 처리 업무 등을 수행했다. 

금감원으로 출근한 18일 동안은 모두 출근 시각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내부 제보 시스템의 익명 제보 2건이 접수됨에 따라 금감원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A 씨의 행위가 취업규칙·인사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금감원은 조치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올해 3월 16일 ~ 4월 29일)에 근무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스스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라며 "금감원이나 재택근무지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마사지숍)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 보안 사항이 노출될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마사지숍) 출입이 미용 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 등의 완화 등의 목적도 있었다"라며 경징계인 견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에도 근무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향후 근무 기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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