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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일반인 사모펀드 간접투자 불허..금융위가 시행령 고쳐 도입"
박용진 "일반인 사모펀드 간접투자 불허..금융위가 시행령 고쳐 도입"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0.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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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사모재 간접투자..."정국이 어수선한 와중에 금융위가 슬그머니 시행령을 고친 것" 지적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박용진 의원이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시행령을 은근슬쩍 도입한 금융위원회를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과 관련 있는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이하 키움)이 투자한 H2O펀드 사례를 통해 윤종원 행장에게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재간접형 공모펀드 현황 자료에 따르 키움이 투자한 H2O펀드는 공모펀드이다. 해당 펀드가 환매연기 조치됐었는데 ▲영국 금융당국이 H2O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과거 법적 문제가 있었던 윈드호스트(Windhorst) 비유동성 채권과 관련이 있음을 인지했고, ▲문제 채권을 되돌려주고 금융당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 공모펀드에 유례없는 환매연기가 되자 은행사부터 투자자, 모두가 공모펀드가 사실상 사모펀드였다고 난리가 났다"면서 "사모펀드는 투자 위험이 높아서 은행원들도 PB업무를 기피한다고 들었다. 안전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종원 행장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각각의 성격에 대해 투자자에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금융위원회를 비판했다. 공모펀드가 사모재간접형으로 일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5월부터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0조)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했다.

문제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의 도입은 최초 논의가 이뤄졌던 2015년 4월 30일에는 국회의 반대로 삭제됐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국회가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간접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독자적으로 시행령을 고쳐 도입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시행령을 고친 것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7일 전"이라면서 "국회도, 국민도 관심 없었던 정국이 어수선한 와중에 금융위가 슬그머니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피해는 누가 보냐? 은행과 국민이 본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온 것은 금융당국 잘못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장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사모재 간접투자의 문제에 대해 더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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