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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건물 사는데 정부기금이 6억원···유명가수, 부동산투기 논란
7억 건물 사는데 정부기금이 6억원···유명가수, 부동산투기 논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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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융자, 자금의 70%까지 저리 지원···"공적자금 부동산 투기에 악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유명 가수가 서울 용산 해방촌에 7억원 규모의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의 대부분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조달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공적 기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중도 철회하는 등 지원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용산동2가 신흥시장에 있는 7억원 규모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억1800만원을 융자받았다.

앞서 A씨는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후,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매입했다.

A씨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원에 매각했으며,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2020년 8월 11억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 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정부에서 장기저리에 6억18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자기자금 2억2000만원만을 투자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당시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바꾸어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리모델링해 상가, 창업 시설, 생활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HUG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데, A씨는 이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원에 이르는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HUG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이모씨는 2018년 2월21일 융자승인을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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