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의 약 70%에 내부자가 관여하고 이들이 최근 1년 8개월간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이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부과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는 총 145건이었다.
이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사건은 109건(75.2%)으로 이 중 부정거래 44건(30.3%), 시세조작 33건(22.8%), 미공개 정보 32건(22.1%) 으로 드러났다.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건수의 53.1%, 3대 불공정행위의 71%를 차지했다. 지난해 2413억원이던 내부자 부당이득은 올 8월까지 3133억원으로 늘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작년의 2배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최종 사법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유죄입증 또한 쉽지 않다. 상당수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 "기존 형사벌 중심의 처벌에서 벗어나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도 함께 도입해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