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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10.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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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KB손해보험은 자사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다이렉트에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은 API를 활용해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KB손해보험다이렉트'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서,손님이 다친 경우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1사고당 10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해보험은"이번'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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