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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
소비자보호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
  • 편집팀 김혜림기자
  • 승인 2012.09.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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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보험 판매방송, 변액보험 제도,공시이율산출 개선 등 소비자보호에 역점

 앞으로 홈쇼핑 보험판매시 3만원을 넘는 경품제공은 금지되며,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쓰게될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비교공시 하고 상품판매시 이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독규정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보험판매방송 개선방안과 6월 변액보험 제도개선 발표사항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 밖에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의 100%한도 내에서 보완자본을 인정하기로 했다.

 향후 경영실태 평가지표도 과거 실적위주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개편하여 잠재리스크에 선재적인 대응을 하도록 했다.
 

(*참고: 이 기사에 대해 상세내용을 희망하는 독자는 아래의 관련자료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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