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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靑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靑 적극 협조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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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 “검찰 출입기록 등 자료 요청하면 제출할 계획”
검찰,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소환조사…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 “원칙적 차원의 말씀”이라며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9조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당시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윤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을 상대로 옵티머스 경영진과의 관계, 돈을 받았는지 여부,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 범행에 연루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른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2018년에는 모 업체 대표에게서 금융기관 대출알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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