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당뇨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6년 9월 B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 가입 석 달만인 12월 뇌경색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 A씨의 배우자는 이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당뇨병과 뇌경색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A씨가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다. 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52건)에 불과, 전체의 4분의 3 가까이가 해결되지 못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2480만원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상은 19건(13.9%)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구제 신청은 기억을 못 했다거나 단순 진료라고 생각하는 등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도록 권하는 등 '고지 의무 이행 방해'로 인한 사례가 17.9%(35건)를 차지했다. 고지 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23건(11.8%)이었다.
소비자원은 보험금 부지급 피해를 막으려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 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