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가구 10가구 중 9가구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정물량에 대해 소득기준을 최대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맞벌이)까지 신청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이로써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가구, 민영은 6.3만가구에 특공 기회가 새롭게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신혼부부만 아니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최근 전세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