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복잡한 반환절차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횡행, 당국 가이드라인 시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나 금액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 1587억원에 달하나,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는 1조 1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금액입력오류, 계좌입력오류, 이중입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 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 7849건(2574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만 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한다.
미반환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미반환율은 금액기준, 케이뱅크가 6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은행(69.1%), 전북은행(67.7%), 경남은행(55.7%), 중소기업은행(52.7%), 카카오뱅크(51.2%), 하나은행(51%), 우리은행(49.7%)이 평균 47.6%보다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착오송금의 복잡한 반환절차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지만, 현재로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다. 법적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착오송금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착오송금 액수가 200만원인 만큼, 소송비용보다 낮을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게 부지기수다.
이 의원은 “최근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는데 금융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정부를 믿고 돈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