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이전과 퇴직금 수령 고객을 대상...추첨 통해 700명에게 모바일 주유상품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12월11일까지 ‘연금술사 IRP하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지난 12일부터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IRP계좌로 100만원 이상 계약이전 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금리상품으로 운용지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11일까지 대상 고객들이 잔액을 유지하면 추첨을 통해 700명에게 모바일 주유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15일까지 우리은행 페이스북에 이벤트 안내 댓글을 작성한 고객은 50명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교환권이 제공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2012년 7월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IRP는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벤트가 퇴직금 관리와 절세 혜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벤트가 퇴직금 관리와 절세 혜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