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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례없는 대주주 기준···‘시가’로 설정 한국이 유일”
“전세계 유례없는 대주주 기준···‘시가’로 설정 한국이 유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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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기준 대주주 양도세 부과···일본·독일은 지분율로 분류, 미국·호주는 구분 안 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한 가운데, 대주주를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설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이었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단,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으며 기준 적용 시에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특별히 대주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와 소액투자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금액 기준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해외에서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나, 단기 투자냐 장기투자냐만 구분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대주주 금액 기준을 도입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함이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 개미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과대상을 늘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방안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이 10억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더라고, 강화된 기준은 2년 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파악하는 데 지나친 과세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과세 당국이 사업연도 내 모든 주식 거래일의 투자자 지분을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파악된 대주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양도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러한 높은 과세행정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청와대도 금액이나 합산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더 논의하거나 지켜보되 원칙적으로는 현재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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