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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700억원 불법 공매도···과태료 89억원 ‘솜방망이’ 처벌
외국인 1700억원 불법 공매도···과태료 89억원 ‘솜방망이’ 처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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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 외국계 기관, 골드만 삭스 75억원 처분 빼면 대부분 1억 이하 경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4년 동안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89억원에 불과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기관의 95%이상이 외국계로, 지난 2018년 골드만 삭스가 75억원의 과태료를 받은 걸 제외하면 경조치에 그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투자법이다. 이 같은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 상 금지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모두 32건이다.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 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및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 원 이하(750만~7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 원 이상(1억2000만~75억480만 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그쳤다. 75억4800만원은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가 받은 징계 과태료다.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 또한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어 현행법 상 금지 돼 왔다.

하지만 위법동기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다.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지른 데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 제재가 105건에 이를 정도로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비중이 60~70%로 높은 반면, 공매도 시장은 60~70%가 외국인”이라며 “깜깜이로 이루어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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