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으로 한정할 때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경우 상위 0.1% 양도소득자는 투자금액의 13배가 넘는 돈을 가져가지만, 하위 10%는 수익률이 6.4%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 인별 과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주식 양도소득의 투자수익률(양도차익률)은 155.9%, 부동산 양도소득의 양도차익률은 58.1%였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상위 0.1%의 양도차익률은 1,327.0%로, 무려 투자금액의 13배가 넘는 돈을 돌려받은 셈이다. 하지만 상위 1%의 양도차익률은 666.2%, 상위 10%는 280.4%, 상위 20%는 50.6%로 점점 떨어졌다. 중위인 상위 50%는 15.7%, 하위 30%는 9.4%, 하위 10%는 불가 6.4%였다.
용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 상위 분위와 하위 분위의 양도차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 상위 구간 납세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누진적인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 상위 0.1% 분위의 양도차익률이 308.7%였고, 상위 10%는 149.5%, 상위 20%는 64.8%였다. 상위 50%는 27.7%, 하위 30%는 15.4%, 하위 10%는 6.3%였다.
소득분위가 높은 상위 10%까지는 주식이 부동산보다 양도차익률이 높았으나, 그 아래로 소득분위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주식보다 양도차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과 종합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의 실효세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20.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18.3%, 종합소득 실효세율이 14.9%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득 상위 1% 구간에서는 종합소득 실효세율이 31.9%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27.9%, 주식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21.3%로 나타났다.
비슷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 양도소득 상위 20%(평균소득 1억7729만원)의 실효세율은 14.4%, 종합소득 상위 10%(평균소득 1억7396만원)의 실효세율은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많은 납세자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 상위 구간 해당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