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5년간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금액이 78억원을 웃돌았다. 고객 확인 없이 약관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금을 축소해 지급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이 1건의 상품 계약에서 9억1400만원을, 메리츠화재가 7건 상품에서 8억9000만원을, 동양생명이 6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비롯됐다. 즉, 최초 계약상 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에서 70억40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1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약관 오적용 등 기초서류 위반으로 과소지급된 기준은 1개 상품당 평균 922일간(약 2년 반)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길게는 6년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 상품도 있었다.
송재호 의원은 “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며,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로 고객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