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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패소 '수두룩'···5년간 이자 얹어 1.2조 돌려줬다
공정위, 과징금 패소 '수두룩'···5년간 이자 얹어 1.2조 돌려줬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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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과징금의 40% 돌려줘···소 제기 시 확정판결 평균 2년 소요 ‘혈세 낭비’ 심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로 총액의 40%에 달하는 1조15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평균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례가 수두룩하고, 소송비용 등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5년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인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총 3조1980억원이다. 이 중 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은 1조1530억 원에 달했다.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의 37%를 행정 소송 패소로 다시 기업에 돌려준 것이다. 

이에 더해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이자까지 얹어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 때문에 지급된 금액만 966억원에 달했다. 증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소송을 남발하며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의 피해기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착수하는 신고조사에 들어가는 시간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고조사 기간은 지난 2016년 183일에서 2017년 218일, 2018년 228일, 2019년 234일까지 늘어난 후, 올해는 274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기업들로서는 조사 및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기업이 받는 피해는 막대하다. 

앞서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하림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3월 패소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건도 1434일이 걸린 소송 끝에 공정위가 패소했다.

공정위가 소송에 직접 나서지 않고 로펌 등 외부에 맡길 수도 있는 만큼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도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로펌 등에 지급한 변호사비는 총 14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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