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으면서 이를 공공보증기관이 갚아줬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은 무리하게 갭투자를 했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건수가 202건, 금액은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이자 최대 금액이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냈다. 문제는 HUG가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는 점이다. 그러나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A씨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서울 마포구의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충남 예산군의 C씨가 세입자 12명에게 286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갚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000만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이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