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셋 중 하나는 은행에서 신용카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팔기(변종 꺾기)' 영업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 마음을 이용한 은행들의 실적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 점검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코로나19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일삼았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만8000건에 달했다.
유형 별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 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 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만6000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어 하나-우리-농협-신한은행 순
이어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각각 36% 순이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른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 때 만 꺾기로 보는 것과, 신용카드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자금 미끼로 상품 판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대출 거절을 우려하는 소상공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실적 쌓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