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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한 하나銀 직원들 감봉·견책
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한 하나銀 직원들 감봉·견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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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등 담긴 DLF 계좌 정보 1936건 법무법인에 전달···'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직원 4명에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및 견책 제재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3명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실명법상 직원 제재 수위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A부장 등 4명은 지난해 8월8일 DLF관련 민원 제기 시 법률자문을 지원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를 넘겼다. 

이는 고객들의 사전동의 없이 전체 DLF 계좌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이다. 고객 정보엔 DLF 관련 정보뿐 아니라 고객 이름·계좌번호·자산규모·외환계좌 잔액 등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수십개 금융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담겼다.

금융당국은 민원 제기에 대비한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도 직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고,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다만 제재 대상은 기관이 아닌 직원으로 한정됐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기관이 아닌 직원(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일부 업무정지 6개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임원 2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전현직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 처분에 불복한 하나은행은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6월말 하나은행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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