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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더니···체납 변호사 금고서 명품백·골드바 ‘와르르’
세금 낼 돈 없다더니···체납 변호사 금고서 명품백·골드바 ‘와르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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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 은닉 고의적 상습 체납자 812명 추적…올 8월까지 1.5조 징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 강남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로 일하는 A씨는 사건을 수임해 번 돈을 숨기고, 수억원 대 고액 세금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88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국세청은 A씨의 비밀금고에서 순금과 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 조치했다.

5일 국세청은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자 미행과 실제 거주지 수색은 물론, 친인척 금융 조회도 실시해 체납자와 조력자 모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A씨 사례를 포함해 올해 8월까지 거주지 수색 등 추적해 총 1조5055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290명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액보다 1916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 조직과 빅데이터 분석기법까지 동원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나선 결과다. 

A씨는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올랐다. 그런데 A씨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서가 체납추적팀에 접수됐다. 

이 밖에도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체납자 재산을 편법이전한 사례가 597명이다. 

또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유사업종으로 다시 개업 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타인명의 위장사업으로 128명이 드러났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으로 87명이 추적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의 금융 계좌까지 조사해 부동산 매매·전세 대금, 사업 자금 등 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발 대상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들의 은닉 재산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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