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회사원 A씨는 4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월 100만원에 리스하고, 보증금으로 2800만원을 맡기면 매달 리스료 중 70만원을 대납해주겠다는 중고차 업자 B씨의 말에 속아 값비싼 외제 중고차를 샀다가 보증금을 날리고 리스료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처음 석 달은 약속한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됐지만 이내 B씨가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B씨는 금융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정상적 영업 행위인 양 꾸몄지만, 실상은 금융사와 무관한 사기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고차를 리스(장기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에 피해가 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100건을 접수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리스 계약 때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내는 리스료의 일부를 매달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봤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로 가장한 사기범들은 주로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사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금융사와 연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해도 금융사에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비금융업자의 사기 범죄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내는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에 그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