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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대금리 주용도는 "끼워팔기, 고객이탈 방지용"
은행 우대금리 주용도는 "끼워팔기, 고객이탈 방지용"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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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고객 혜택 차원 아냐...악용 말고 통상금리 낮춰야" 주장
▲국민의힘 윤두현의원은 시중은행이 우대금리를 끼워팔기용, 고객이탈방지용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기본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두현의원은 시중은행이 우대금리를 끼워팔기용, 고객이탈방지용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기본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내 5대 은행들의 최고 우대금리가 고객 혜택 차원이 아닌 끼워팔기용, 고객이탈 방지용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고객 비중'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보다 자사 제품 끼워팔기, 고객 이탈 방지 등 경쟁을 약화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다며 생색을 낼 게 아니라 기본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단 대출을 받고 나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 장기간 은행을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우대금리가 업권 내 경쟁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 중 가장 실적이 높은 대표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주담대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1.4%) 적용자가 전체 차주의 1.2%에 불과했다.

농협은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역시 1.4%로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자는 2.2%에 그쳤다. 우대금리가 고객의 비용을 낮추기보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 가장 실적이 높은 상품에서 최고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의 비중이 모두 40% 이상이었으며 높게는 76%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대표 주담대 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는 61.4%에 달했으며, 대표 전세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6.2%나 됐다. 신용대출 상품 중 대출잔액이 가장 큰 3가지 상품(우량직장인용, 일반직장인용, 일반 고객 대상)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무려 76.2%에 달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전세대출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2%를 적용받는 차주가 각각 40.4%, 52.1%였으며,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7.8%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최고우대금리를 받기가 쉽다면 통상금리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우대금리와 복잡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들이 은행 간 금리 비교를 어렵게 해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카드, 예·적금, 청약통장 가입 등 자사의 상품을 끼워파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은행에서 최저 금리를 받으려면 거래실적, 정책, 상품 등 3가지 면에서 우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10가지가 넘는 조건이 달라붙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 급여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부동산 전자계약 등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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