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15 (토)
28일부터 전자금융 거래 '이용자 보호장치' 의무화
28일부터 전자금융 거래 '이용자 보호장치' 의무화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27 17: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편결제·송금업체 신탁·관리·공시 의무, 투자 자산 제한…3개월 유예기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는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금 규모도 대폭 늘었지만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는 미흡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이용자자금에 대해 분리 보관과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9조원 정도였던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2016년 135조원, 지난해 30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선불충전금 규모 역시 지난 2014년 7800억원에서 지난 2016년 9100억원, 지난해 1조67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 ▲신탁가입 한도 부여 ▲투자가능 자산 제한 ▲관리·공시 의무 등이다.

먼저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 시 선불충전금이 국채와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 비송금업자는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또 비송금업자는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이라야 한다. 제한 대상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매 분기 말마다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