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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신대식 감사 연임 놓고 노조와 갈등...노조, 靑 앞 삭발식 시위
신보, 신대식 감사 연임 놓고 노조와 갈등...노조, 靑 앞 삭발식 시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9.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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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권 무시한 갑질감사, 본인 치적쌓기용 과잉감사" vs. 감사측,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신대식 신보 상임감사의 연임을 놓고 내홍을 빚고 있다. 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신 감사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노조가 ‘갑질·과잉 감사’, ‘권한 남용’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현재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만큼 신 감사의 연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신 감사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노조)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신 감사의 연임을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날 노조는 직장 내 갑질, 치적쌓기용 과잉감사 등을 이유로 들며 신 감사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보 노동조합이 반기마다 실시하는 경영진평가 설문에서 신대식 감사는 3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근무직원의 약 70%인 150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약 97%의 직원들이 그의 연임을 반대했다. 현역 감사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495명이나 되는 용감한 직원들이 연임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10월 전형적인 낙하산인사로 신용보증기금에 내려온 신대식 감사는 재임기간 줄곧 인권을 무시한 갑질감사, 본인 치적쌓기용 과잉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극복을 외면한 조직 이기주의, 법령과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행위 논란 등으로 현장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남겨줬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대책을 수행하느라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다"며 "만약 정부가 연임 인사를 강행한다면 끝장 투쟁을 통해 반드시 잘못된 인사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 장·차관 인사처럼 국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인사라고 해서 민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인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대식 감사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대식 감사 측은 서울 거주 직원의 본사 소환 건에 대해 “6개월 만에 9억원의 부실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보고서 내용 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직원을 면담해 본인의 소명을 듣는 등 서로 말하고 듣는 기회를 갖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 직원의 비위 사실을 감사실에 알린 지점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명백해 ‘비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서 “감사실에 알린 점을 감안해 비교적 낮은 처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주의’로 처분이 낮춰졌다”고 말했다. 
  
감사실의 과도한 인력 배치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신대식 감사 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업무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배치가 아닌 체계 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보를 특정 신용평가회사까지 확대 제공하라고 압박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국감에서 한국기업데이터와의 독점 제공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고, 이 업체 외에 다른 기업정보 제공 업체를 이용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식 감사 측은 “(노조와의 갈등은) 조직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감사의 직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 감사는 다음달 14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보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며, 연임 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보 감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신 감사가 연임할 경우 신보 역사상 최초의 연임 성공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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