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저에 대한)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논란이된 '인국공 사태'의 비화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입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는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석에 서게 되면 제가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수 없다"고 말했지만 국감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며 사실상 정부를 압박했다.
구 사장은 전날 자신의 해임건의안건을 심의한 공운위에서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본인 해임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간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에 대한 BH(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직고용 결정, 책임회피 의혹 등 ‘인국공 사태’ 전말에 대하여 국민과 언론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 사장은 이날 해임사유로 제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절차가 위법했다"며 자신이 최종적으로 해임된다면 "법원에 해임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저의 재심의 신청절차를 생략했다"며 "피감사인인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공운위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법을 어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 사장은 "전날 공운위에서도 일부 민간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영종도 관사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색한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 6월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사택관리인을 앞세워 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와 수색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주거침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측에서는 회사(인천공항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동의한적이 없다"며 "또 누가 동의를 하더라도 제 거소에 제 동의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 주거침입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