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이 불허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인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12억∼13억원 수준)로 바꾸면 약 12만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60세 가입 기준 월 187만원). 주택 가격이 얼마든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들이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이 불가능했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시점부터 곧바로,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