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05 (금)
한투연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위해 폭락장 재연 우려”
한투연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위해 폭락장 재연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4 17: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주주 3억 요건’ 결국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져···현행 10억원 유지” 촉구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700만 주식투자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개미들의 매도 행렬이 불 보듯 뻔한 기재부의 악법”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현행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4일 밝혔다.

한투연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식 대주주 3억원 로드맵은 박근혜 정부 때 정한 것으로 현 시점의 여건으로 볼 때 이대로 강행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세수 증가보다 국가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기재부 담당 과장의 ‘3억원은 자산가다. 왜 대주주 세금을 피하려 하는가?’라는 발언은 결국, 3억원에 아파트 전세 사는 국민들도 모두 대부호로서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투연은 이어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와 자녀, 손자까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3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제도를 강행하면 다가오는 추석 때 방방곡곡의 가정에서 서로 보유한 정확한 주식수 파악을 위한 분란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추진할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예고했다.

실제 하향이 단행될 경우, 대주주 판단 기준일 이전에 종목 당 3억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의 매도행렬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보유 주식까지 합산돼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대폭 하향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대주주 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투연은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0조원 내외의 매도 물량이 연말에 일시에 쏟아지면 여파로 폭락장이 재연되고, 지수 하락을 우려하는 대주주와 상관없는 물량도 출회돼, 패닉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3조8275억원을 순매도해 7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 까닭이다. 

한투연은 “공매도가 1년 동안 금지되면서 궁지에 몰린 공매도 세력이 기재부에 접근했다는 미확인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기재부는 무엇이 전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잣대로 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