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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사' 한온시스템, '단가 후려치기' 갑질에 과징금 115억 '철퇴'
'현대차 협력사' 한온시스템, '단가 후려치기' 갑질에 과징금 115억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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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80억5000만원 부당감액···조사과정서 불법 은폐하려 허위자료 14건 제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 업체의 납품대금을 80억원 넘게 ‘대금 후려치기’를 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115억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미리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법 위반 은폐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5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80억5000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깎아왔다. 

이미 계약한 납품대금을 뒤늦게 재협상 명목으로 깎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133억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별 절감 목표, 실적을 관리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로 불리는 추가 절감 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 추가 감액을 요구했다. 

한온시스템은 2015년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 인수됐는데, 이후 사업을 재편하면서 원가절감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감액 협상을 사실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했다”며 “하도급 업체는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고 납품대금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와 ‘감액 합의서’도 꾸몄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이 기여해 하도급 업체 생산성이 향상됐고,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했다고 허위 기재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 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온시스템은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대금 80억5000만원에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더해 133억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도 부과했다.

한편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세계 2위의 자동차부품 제조사이며 현대차 1차 협력사다. 지난해 매출 7조1000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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