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45 (금)
“이사할 테니 위로금으로 4000만원 달라”...한 세입자의 통보
“이사할 테니 위로금으로 4000만원 달라”...한 세입자의 통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3 17: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돌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집주인 압박해 분쟁 속출···한 달 새 임대차 민원 1.3만건으로 폭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바뀐 법에 따라 갑자기 집주인보다 유리해진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집주인을 압박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들에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5억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누리꾼 A씨는 집주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다고 2개월만 집을 먼저 빼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이사이므로 집주인에게 5000만원의 위로금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정중히 부탁하면 500만원 정도 깎아줄 용의가 있다"고도 덧붙혔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도 세입자가 “퇴거를 원하면 4000만원의 위로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례다.

B씨는 지난 달 아이의 학교 인근에 10년 된 아파트를 구입했다. 구매한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은 12월 이었고, 실거주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거주 매수자라도 6개월 전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갱신 거부가 거절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세입자는 돌연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B씨는 세입자가 끝내 나가지 않으면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 전부를 잔금으로 치르고 길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져, 세입자에게 4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같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 전세로 2년간 더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이로 인해 내 집마련을 갈망하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해놓고도 들어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과하게 유리하다”며 “이는 또다른 차별을 발생기키고 결국 세입자도 어려운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법의 변수로 집주인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자, 이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는 계약자인 새 집주인이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새 임대차법 시행일인 7월 3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분조위 신청 건수는 207건에 달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이 기간 1만3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70건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