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판례 형성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23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를 통해 “민사소송에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분쟁 건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보험분쟁은 근거 법령에 따라 민사분쟁(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 형사분쟁(보험사기), 행정분쟁(행정제재)으로 구분된다.
특히 보험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생명보험 7747건, 손해보험 1만9466건 등 총 2만7213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해외의 경우 영국, 독일 등에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 분쟁 금액은 소액이긴 하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와 같이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재판받을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분쟁은 보험사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관련 분쟁의 근거법령으로 삼을지 먼저 명확히 한 후 체계에 부합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