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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사실 화상 보이스피싱에 모친 유산 등 1억5천 뜯겨
가짜 검사실 화상 보이스피싱에 모친 유산 등 1억5천 뜯겨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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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이 검찰·수사관 사칭하며 감시…가짜 공문에 감시용 '피싱 앱'도 사용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낚여 어머니의 유산을 비롯한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1억4500만을 절취 당한 20대 여성 A(25)씨의 사례를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일당 중 1명을 경기남부 모처에서 검거해 조사 중인 강동서는  "CCTV를 토대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피의자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일당은 10여 명의 조직원이 검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관 등을 연기해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던 A(25)씨를 '감쪽같이' 속여 나날이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악몽'은 지난 7일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윤선호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A씨 명의의 여러 시중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고, A씨가 대포통장을 양도한 가해자인지 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 남성은 약식조사 녹취를 시작해야 한다며 A씨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무고한 피해자로 입증받으라"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성재호 검사'라는 남성에게 전화를 넘겼다.

자칭 '성 검사'는 A씨의 통장이 '중고나라' 등에서 벌어진 조직 사기에 사용됐고, 이 통장에 6400만원의 피해액이 입금됐다면서 A씨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2주 뒤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수사 상황을 남에게 발설하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48시간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며 A씨를 협박하고 각종 법 조항을 들먹이고 윽박지르며 A씨로 하여금 진짜 검사라고 믿게 했다. 심지어 화상 공증을 한다며 검사실로 꾸민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낙인과 서명이 있는 가짜 공문을 보여주기도 했다.

▲화상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가짜 검사실. A씨 제공
▲화상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가짜 검사실. A씨 제공

협박을 이어가던 '성 검사'는 여성인 A씨가 같은 여성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 편할 것이라며 '손정현 검사'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넘겼다. 여자는 A씨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넘긴 뒤 자산을 합법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유도했다.

치밀한 사기 수법에 속은 A씨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는데, 사기범들은 '사기 조직원 중 은행 직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원도 믿어서는 안 되며, 은행원이나 보안요원과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면 본인과 주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겁박했다.

A씨는 이후 9일까지 사흘간 서울시내 은행 10여 군데를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유산을 비롯해 A씨가 7년 넘게 모은 청약통장과 적금, 보험 등 전 재산 1억4500만원을 인출해 수차례에 걸쳐 '내사 담당 수사관'이라는 남성 등에게 전달했다.

▲A씨가 자칭 '손정현 검사'와 문자한 내용. A씨 제공.
▲A씨가 자칭 '손정현 검사'와 문자한 내용. A씨 제공.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흘 내내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휴대전화에 '법무부 공증 앱'으로 꾸민 피싱 앱을 설치하도록 해 A씨가 일당과 연락하는 용도 외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도 취침 전까지 1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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