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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빠를수록 먼저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빠를수록 먼저 받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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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6.3조 규모 지원금 편성···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24일부터 개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캡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각종 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을 받아 일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닌,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먼저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 4차 추경안에 담긴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에는 총 1023만명을 대상으로 6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편성됐다. 

가장 먼저 24일부터 29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1차 대상자는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한 기존 수급자 50만 명으로,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3일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대상자는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한 후 11월 중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된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아울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한다. 

한편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9월분이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그 다음 달에 이월하는 방식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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