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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전세 3억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 66만원→41만원
5억 전세 3억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 66만원→41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9.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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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 늘고,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이밖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는 18개소로 늘어나고, 집주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율이다. 지금까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걸 법정 전월세전환율로 정했으나, 이번에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수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췄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올 5월 기준 0.5%이므로, 결국 기존 4%이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인하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짜리 전세를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자. 전월세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월세는 66만 6000여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정책을 적용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41만6000여원으로 25만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임대차 정보를 2년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가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린다. 

당초 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기관으로 추가됐다.

올해에는 LH가 인천·청주·창원에, 감정원이 서울 북부·전주·춘천에 각각 분쟁조정위를 설치한다. 내년에는 LH가 제주·성남·울산에서, 감정원이 고양·세종·포항에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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