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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무려 연 31,000%...불법사채업자 검거
대출금리가 무려 연 31,000%...불법사채업자 검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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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빌려주고 다음날 50만원 갚아!" 등 861명 검거·10명 구속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6월 이후 3개월 간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경찰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검거한 불법사금융업자는 총 842명이다. 단속된 업자 가운데 10명은 구속됐다. 집중단속 이전보다 약 51% 증가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한 상태로,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는다던지, 불법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에서는 대출 다음날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7만원을 대출해주는(연 이자율 최고 3만1000%)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광고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도 12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중 95건은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에게 햇살론17 등 대체자금 1336억원을 제공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제한하고, 벌금형을 종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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