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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부풀리고 경영진은 횡령’···상장사 회계 부정 '주의보'
‘신사업 부풀리고 경영진은 횡령’···상장사 회계 부정 '주의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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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년간 주요 회계부정 사례 공개···“관리종목지정 회피 매출 허위계상 주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 상장사 H기업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으며, 새로 개발한 건강관리 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량 판매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홍보 내용과 다르게 H사의 건강관리 장비는 시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해 그 다음해 말까지도 납품이 안 됐다. H사는 2년 간 대출 실적을 재무제표에 거짓 반영했다.  

#2. 또 다른 상장사 C기업은 최근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을 회사 임직원 2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들은 회사의 회계업무를 동시 수행하던 중,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사실을 허위계상 했다. 또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회수 이력이 전무한 거래처에서의 회계기록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신사업 실적을 부풀리거나 차명회사를 통한 가짜 매출 실적 만들기 등 회계부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를 분석해 향후 예방 차원에서 해당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회계부정사례는 실적을 회사에 유리하게끔 과소 계상하는 것과 더불어 임직원 횡령, 허위계상 등 다양했다. 앞선 사례 이외에도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 E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위기에 처하자 관련 손익을 조작하기로 했다. E사는 차명 회사에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해당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꾸몄다. 

본사 직원을 종속회사에 허위로 인사발령을 해 인건비를 조작하기도 했다. E사는 별도재무제표 상으로는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영업손익은 흑자를 기록했다.

이밖에 인수·합병(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를 누락한 상장사,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한 상장사 등도 회계부정 사례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회사 거래 내역과 자산 상태 등을 충실히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인에게도 형식적 감사 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지난해 연 1억1940만원에서 올해(8월말 기준) 4억84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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