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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만기도래 대출·카드대금, 10월5일로 연장
추석 때 만기도래 대출·카드대금, 10월5일로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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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입금일 최대 6일 단축···기은·산은, 16.5조 특별 자금대출·보증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추석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10월 5일로 유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카드가맹점의 대금 지급일을 단축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에 따르면 대출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이 조정된다.

추석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 다음달 5일로 만기가 연체 이자 없이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 역시 연휴기간 납부일이 도래하면 다음달 5일로 납부가 늦춰진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할 수 있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연휴기간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이달 29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9월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5일에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도 지급한다.

주식의 경우 9월30일~10월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0월5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9월29일 매도한 경우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정책금융은 1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은행에선 연휴 기간 중 고객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이동·탄력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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