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스스로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도 추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이라며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대로 ▲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 부상 1500만원 ▲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그 잡종 역시 의무가입 대상이다.
현재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과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즉 펫보험 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특약) 이 있다.
맹견 보호자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은 펫보험 특약이 맹견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라 키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보험사는 의무보험이 도입되면 임의 보험은 의무보험 배상 한도까지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