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라임에 금감원 문건을 빼준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667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술값·골프비 등 3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으로 국민들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정하게 검사하는지, 아니면 피검기관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하는 건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결국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됐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누설한 장소와 경위, 방식을 보면 자신도 위법성을 뚜렷히 인식했을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과 동향에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정상 참작하지 않았다. 특정관계 사이에서 수수되는 범행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절할 필요가 있기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를 전부 인정한 듯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측은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오래된 고향 친구 사이로 경계의 끈을 낮춘 것이지 라임 사태에 대한 비호세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