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대표이사)이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 씨는 지난달 7일 동생 정해승 씨와 정은미 씨를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말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이자 종로학원 설립자인 조모씨는 지난 2018년 3월 '나 조씨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 씨와 (딸) 은미 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모친 조씨가 지난해 2월 사망하자 해승·은미씨는,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해당 유언장에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송 사실을 접한 네티즌 일부는 정 부회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정 부회장이 지난해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34억원의 연봉을 받는 회장님께옵서 겨우 2억원씩을 받아 내고자 소송을? 창피하지도 않나? 재벌이 더하다는 말이 딱 맞다"고 썼다.
다른 네티즌은 "돈 많은 회장님이 2억원도 다 가지고 싶어서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모양인데, 사연은 다 있겠지만 보기가 좀 그러하군요"라고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