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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융사 임직원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
내달부터 금융사 임직원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9.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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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신속·안전한 재택근무 전환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다음 달부터는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상시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애 및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일반 임직원의 경우엔 불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사의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망분리 제도 개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센터 업무도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미포함된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가 자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거나 가상데스크탑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직접 연결 방식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하도록 했다.

간접 연결의 경우에는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지만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키로 했다.

망분리 제도 개선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마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금융회사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해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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