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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여전···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 과태료 7억
'불법 공매도' 여전···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 과태료 7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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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착오로 인한 경우나 이익 없어도 제재”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 등 4곳이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당국에 적발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미리 주식을 내다 파는 것으로, 4개사에 과태로 7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위반 건은 지난 3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급격한 주가 변동에 따른 ‘공매도 금지’ 시행 전에 이뤄졌다.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와 주식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실제 외국 연기금 A사는 10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했다가,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곳다 의도적이기 보다 착오에 의한 것으로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법이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자 내년 3월15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들어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도의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에 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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