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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 개그맨 김한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완전 판매' 폭로
라임펀드 피해자 개그맨 김한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완전 판매' 폭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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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예금만큼 안전하다 해 8억2500만원 투자했는데 손실률 95% 나와"
▲개그맨 김한석.
▲개그맨 김한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약 2000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공판에 개그맨 김한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김 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센터장 공판에서 "장 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장 씨를 통해 투자했다 손실이 난 피해자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장 씨를 고소한 상태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올해 초 공개된 장 전 센터장의 녹취록을 제공해 범죄자들을 구속하는데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씨는 공판에서 "전세 보증금 8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어서 항상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 씨도 100%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며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해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가입한 상품과 장 씨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는 항상 장 씨에게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돈부터 보낸 뒤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계약서에 자필로 적어야 하는 문구도 장 씨가 미리 연필로 적어오면 그 위에 덧대 쓰는 방식으로 했다"고 계약 과정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폭로했다.

이어 "계약서에 '공격형 투자', '원금 30% 손실 감수' 등의 문구가 있어서 물어봤지만, 장 씨는 항상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상품 가입서나 약관 서류 등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투자한 라임 펀드의 잔액을 아직 환매 받지 못했으며 손실률이 95%로 거의 남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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