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드러나...식약처 행정처분 조치 따라 3개월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일동제약의 ‘일동올베탐캡슐’ 판매업무가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정지된다.
이는 일동제약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일동제약의 ‘일동올베탐캡슐’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8월경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일동올베탐캡슐’은 전문의약품으로 고질혈치료제로 유효성분은 아시피목스이다.
일동제약의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일동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발생한 지난 2015년 다른 불법 리베이트 건으로도 식약처에 의해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동제약은 2015년 2월 12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브로반시럽, 암포젤정 등 27개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블루케어스프레이 등 28개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무더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95만원을 부과받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홍보하며 뒷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일동제약은 2013년에도 16억8,000만원 상당의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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