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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불완전판매·끼워팔기 일삼다 과태료 6억 ‘철퇴’
한국씨티은행, 불완전판매·끼워팔기 일삼다 과태료 6억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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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주의에 6억1250만 원 부과…설명의무 위반, 한도초과 거래 8.3조 달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상품을 묶어 파는 등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억1250만원을 내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일반 투자자 60개 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해당 기간 씨티은행은 파생상품 일반투자자 기업과의 거래에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그 규모는 5042건이며, 8조3627억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대출을 차주에게 끼워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판매'를 한 사실도 포착됐다. 씨티은행은 2017년 1월 한 중소기업에 기업일반대출 3000만 원 건을 진행하고,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한 정기적금을 중소기업 대표에게 판매해 총 500만 원을 수취했다. 

은행법 5조에 따르면 신용이 낮은 개인 차주에게 여신을 시행하고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면 안 된다.​

이에 더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해당기간 거래된 금액은 16건에 178억원이다.

씨티은행은 외부와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도 소홀했다.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망 분리가 미흡하며,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금감원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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