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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더 심하네"···금감원·산은 등 SW 업체에 갑질 '덜미'
"공공기관이 더 심하네"···금감원·산은 등 SW 업체에 갑질 '덜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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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공공기관 9곳 자진시정 조치···계약 체결 후 추가비용·책임 전가 규정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업체에 사업을 맡기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떠넘기는 등 ‘갑질계약’을 맺어온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15일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의 SW사업 관련 계약서제안요청서를 점검해 불공정조항을 발견했고,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이 금융공공기관의 SW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실태를 점검해 금감원,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의 불공정조항을 발견해 시정에 나선 것이다.

우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나 인력 교체로 발생한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던 조항을 ‘추가 과업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계약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 하도록 돼 있던 내용도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기관이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는 등 인력관리에 개입할 수 있었던 조항은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전부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산은·중소기업은행 등은 자사가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하면 SW 업체가 즉시 따르도록 하거나, SW 업체가 인력을 교체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인력관리에 개입할 수 있었던 조항은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부 삭제하기로 했다. 

IT업체가 계약 기간 안에 소프트웨어 제작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내는 지체상금의 상한선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제작이 늦어졌을 때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있었다. 

지체상금의 상한이 계약금액의 30%로 제한되고, 일방적인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SW계약서 관련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아 업계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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