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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했다간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최대 무기징역?
보이스피싱 했다간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최대 무기징역?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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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법안 추진…'범죄 수익 최대 10배' 벌금 병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간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 범죄 수익금도 몇 배를 토해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야 의원 13명도 동참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했다.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정한 현행법은 그동안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했으나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고도·지능화하면서 계속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6720억원으로 2018년 4440억원보다 51.4%나 증가했다. 피해 환급률은 20%에 불과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을 울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진화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서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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