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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이상 신규 슈퍼카 90%는 법인차…탈법 사치 논란 일어
4억 이상 신규 슈퍼카 90%는 법인차…탈법 사치 논란 일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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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절세효과 악용 늘어...운행기록 등 관련서류 제출 의무화 해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억 이상 슈퍼카의 법인카 비중이 90% 가까이 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억 이상 슈퍼카의 법인카 비중이 90% 가까이 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90% 가까이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돼 탈법 사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의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가 법인차로 나타났다. 반면 1억 미만 차량의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한 비율은 최근 들어 더욱 늘어,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작용도 연출된다.

올해 6월에는 회사 명의로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가 국세청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9일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아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차량도 법인 명의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보험 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며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를 국가는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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