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반환 동의 없으면 소송만이 해결책···돌려받는 비율 절반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60대 남성 김모씨는 스마트뱅킹으로 50만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이체했다. 김씨는 즉시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착오송금을 신고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수취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나서는 방법이 유일했으나,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아 포기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간편 결제가 대세가 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을 때 돈을 되찾아주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재 논의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금오류 건에 대한 회수 문제를 두고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들어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는 지난해보다 20%가까이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5만8138건이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착오송금 거래건수는 7만5083건, 착오송금액은 156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4%, 23.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돌려받는 건 평균적으로 절반에 그친다. 착오송금 금액 반환비율은 2015년 49.0%, 2016년 45.2%, 2017년 53.3%, 2018년 49.8%, 2019년 51.9% 등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까지 국가가 해결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엔 앞서 지난 6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착오송금 구제안이 법망을 통과한다는데 무게가 쏠린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 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발의안에서 빠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착오송금 사고 후 상대방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잘못 송금된 100만원을 돌려받는데 드는 소송비용만 60만원이 넘어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 수천만원의 고액이 아닌이상 송금인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